https://news.v.daum.net/v/2020031912023052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법령에 담긴 '신용등급' 표현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바꾸는 입법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1일을 기해 현재 1~10등급으로 구성된 신용등급제를 1~1천점으로 표시되는 신용점수제로 개편하기에 앞서 법령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다.
일례로 기존 신용등급제에서 '6등급 이하'라 했던 표현을 앞으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바꾼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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