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 등 경비 외 업무를 하는 것과 관련 경찰청에서 단속 일정을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경비업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만 아파트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하면 무인경비로 대체하는 등 노년층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함께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 현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계도기간을 기존 5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계도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0&oid=011&aid=000370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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