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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려는지 모르나,다만 내 힘이 모자랄까 두렵소"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선생께서 제발 윤허만 해주신다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의 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오직 그 사람이 예의가 바르고 용모가 단정하고 공경
스러우, 그 태도가 지극히 정성스럽고 간절하여 정의상 차마
물리칠 수가 없어서 묵묵히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마음
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약속한 수일 내에 모시러 오겠다고 다짐,
하고 헤어졌습니다.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갓 꿈이라 여기고 마옴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5일이
지나자,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또 와서 내게 일러 말하기를
지난번에 승낙해 주신 은혜를 받잡고 특별히 가마를 준비하여
정성스레 받들어 모시려고 왔습니다"라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 한 필이 끄는 수레가 문밖에 매여 있어서 드디어 함께 수레에
오르자, 얼마 안 가서 어떤 관이(官衙)에 이르렀습니다. 수레에서
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여 한 행랑방에
이르렀습니다. 자리에 앉아 조금 있으려니 바로 대청마루에 올라
안건을 심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 범죄인을 끌어다 놓고
좌우배심원이 원안을 진술하여 주면서 나에게 판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본래 이 건의 실정을 모르는데 어찌 감히 망령되어
판결할 수 있겠는가?” 하고 거절을 하자, 좌우 배심원이 이르기를
“그대가 성심으로 미루어 헤아려 보면 그 의사가 어떠한지 곧
법에 비추어 징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잠깐
자세히 생각해 보고 이르기를이러이러한 것인가?’라고 하니,
좌우 모두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곧 나에게 판결문에 서명하도록
하고 죄범을 끌고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마차로 나를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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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법정 이야기 (원제: 幽冥問答錄)
선생이 일찍이 저승의 재판관이 되었다 하셨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모두 괴이하게 여길
터이지만, 나에게는 그 일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괴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 일이었습니까?
청나라 말 광서(光續) 경자(康子, 1900년 무렵이었으나, 내 나이
열아홉살 때 일이었습니다.
어떤 직무에 관계했으며 어느 부에 속했습니까?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이 있었는지요?
동악부(東악府) 아래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동악(陳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집행한 뒤에 공사를
가지고 보고를 올렸을 뿐입나다. 나는 그때 분정(分庭)의 정장(庭長)
책임을 맡았는데, 따로 배심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봉사한 귀졸(鬼卒)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저승 재판관을 몇 년이나 맡았습니까? 그리고 매일 가서 일을 처리했습니까?
또 어느 지방을 관할했습니까
?
4~5
년간 날마다 가서 했습니다. 관할 구역은 회북(華北)의 다섯
성이었습니다.
저승에서는 왜 선생을 재판관으로 삼았는지요?
나 또한 일찍이 사건을 맡아서 조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수전세(數前世)에도 저승판관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의 끈
때문에 다시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저승에도 규정 법률이 있습니까? 있다면 선생은 그련 율법을 학습하
지 않았을 터인데, 재판에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승 규정 법률을 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안을 판
결하면 저절로 그 급소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맨 처음 저승판관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통지를 받았습니까?
어느 날 밤에 옛 의관을 단정히 갖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방으로
들어서서 이르기를 '중대한 일이 있어서 정성스레 받들어 모시려 하니,
수고스럽겠지만 바쁜 일을 도외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그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그대가 어떤 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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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천상법정 이야기』 내용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97년이다.
당시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박금규(朴金圭)교수가 이 소책자
원본(유명문답록幽㝠問答錄)을 입수, 번역하여 금호그룹 문화재단
월간지인 「금호문화~1O월호에 기고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 뒤 『월간개벽J 2000 5월호에 다시 한 번 소개되었다.
이 책은 1945년 전후에 제2의 포청천으로 명성을 드날렸던 중국인
명판관 여주(黎澍) 선생의실제 저승 재판기록을 담고 있다. 살아
있는 이승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상인 천상 저승에서 명부(㝠府) 재판관
노릇을 했다는 참으로 진기한 글이다. 여주 선생은 1882년에 태어났는데
19
살 때인 1900년 무렵부터 4∼5년간 저승에서 명부 재판관을 했다고한다.
세간의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이 기상천외한 천상
법정 재판 이야기가세상써l 드러나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여주 선생은 평소 자신이 저승의 재판관으로 다년간 있었고, 수면
중에 잠깐 명부에 가서 그 옥안(獄案)들을 처리했노라쿄 밀히곤 하였다.
이 이야기를 여주 선생과 절친한 사이인 중국군 참모장 임유양이 전해 들었다.
임 참모장은 어느 날 하루 짱을 내어 여주 선생을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그간의 경위를 물었다. 그리고 여주 선생의 구술(口述)을 직접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명부 이야기를 담은 작은 책자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과연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일까? 혹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낸 이야기가 아닐까? 몇몇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페이지를
넘길 것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독자 각자의 몫이다.
이 책을 현세를 사는사람에게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교훈을주기
위해 쓴 글로만 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예를 들면, 여주 선생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심판하는 명부가
각 나라마다 따로 있고, 중국의 경우지역에 따른분정(分庭)이 여러 개 있다.
고 말한다. 선생이 관할한 지역은 회북(華北) 다섯 명이었다고 한다.
인간의 삶이 크고 작은 조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수긍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소책자가 증산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명계의 법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또한 인생관과 생사관을
정립하는 데도 일조(一助)가 되기를 바란다.
2003
91일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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